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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리모델링 안내

리모델링의 정의
  •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때,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더불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증축 면적, 대수선 범위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후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리모델링의 개념 및 범위
  • 리모델링은 신축,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 사용중인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성능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포괄함
  • 물리적 성능 향상 : 처음 준공 시점 성능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 제반 활동
  • 사회적 성능 향상 : 건축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 예) 지하주차장 증설 / 커뮤니티 시설 추가 / 지능형 스마트 홈 네트워크 구현 등
건물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로 본 리모델링 특성
구분 유형 내용
제1단계 노후화 대응형 리모델링 보수중심의 리모델링
계획적 수선계획에 의거 추진
제2단계 성능향상형 리모델링 건물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초점
준공 후 15~20년 주기로 성능 개선 필요
제3단계 용도변경 등 전면적 리모델링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건물의 새로운 기능 추구
건물의 물리적 수명은 남아 있으나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가치를 전면 재검토
제4단계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방법보다는 재건축이 선호되는 경우
건물의 물리적 수명이 한계에 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