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안내
리모델링의 정의
-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때,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더불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증축 면적, 대수선 범위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후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리모델링의 개념 및 범위
- 리모델링은 신축,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 사용중인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성능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포괄함
- 물리적 성능 향상 : 처음 준공 시점 성능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 제반 활동
- 사회적 성능 향상 : 건축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 예) 지하주차장 증설 / 커뮤니티 시설 추가 / 지능형 스마트 홈 네트워크 구현 등
건물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로 본 리모델링 특성
| 구분 | 유형 | 내용 |
|---|---|---|
| 제1단계 | 노후화 대응형 리모델링 | 보수중심의 리모델링 계획적 수선계획에 의거 추진 |
| 제2단계 | 성능향상형 리모델링 | 건물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초점 준공 후 15~20년 주기로 성능 개선 필요 |
| 제3단계 | 용도변경 등 전면적 리모델링 |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건물의 새로운 기능 추구 건물의 물리적 수명은 남아 있으나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가치를 전면 재검토 |
| 제4단계 | 재건축 | 리모델링을 통한 방법보다는 재건축이 선호되는 경우 건물의 물리적 수명이 한계에 달한 경우 |


